정부는 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배출권 할당
계획 변경(안)’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그 (할당)범위 내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부족분 또는
여분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기업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도입·시행됐다.
이번 할당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6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오는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2030년까지
37% 감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2017년도 분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올해 할당량은 당초 5억2192만톤에서 5억3893만톤으로 늘어나 1702만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할당된다. 여기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기업이 자진해서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 2차 기본계획도 확정·발표됐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한 기업에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 경영 여건을 고려하는 등 배출권 할당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대상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감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에 대해서
거래 가능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경매 또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처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배출권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앨 내에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기후경제과,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 농림부 창조농식품정책과,
환경부 신기후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