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대응과 관련한 범정부 합동 설명회를 연다. 그동안 유관부처가 제각각 산업계 간담회를 가졌던 것을 정부 차원의 합동 설명회로 바꿔 기업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시기는 10월 CBAM 본격 도입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 범정부 EU CBAM 관련 설명회 진행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EU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나오는 것을 봐야 한다"면서도 "(설명회 시기는)10월 전후를 잠정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EU는 지난 4월 이사회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철강 등의 수입품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CBAM 전환기간을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전환기간 동안 국내 기업은 EU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정부는 산업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는'범부처 EU CBAM 대응 전담반'(TF)을 꾸려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일각에서는 TF가 범부처 대응책을 논의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려 산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배출권 검증 관련 사안을 맡은 환경부와 산업계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통상 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부가 각각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EU에서는 CBAM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신설했는데 이를 참고해 우리 정부도 주무 관청을 한 곳으로 지정해 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CBAM 시행을 8개월 앞둔 올해 2월 대응 전담반을 출범하고 약 5개월 만인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전담반은 탄소국경제도 보고의무 이행 지침을 마련해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한국-EU 전문가 회의를 통해 CBAM 이행 법안의 불명확한 부분 해소 등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EU가 국가별로 탄소배출에 관한 검증을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 각 부처의 역할이 서로 보완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설명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