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불볕더위에 시달린다. 기후변화는 2000년 동안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됐다. 올해 발표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00년대 이후 지구 평균 해수면은 과거 3000년중 가장 빠르게 상승했고, 1950년대 이후 빙하의 후퇴 속도도 과거 2000년 동안 유례없이 빨랐다고 한다. 이런 환경변화는 어획량 및 양식 생산량을 저하하고 침수·침식위험을 더 심화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해양을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보는 '해양기반 기후행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의 역량에 주목하고 기후행동에서 해양영역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6월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속기구회의가 개최되면서 해양 기후변화 대화도 열렸다. 이 대화는 해양을 기후변화에 의해 위협받는 영역에서 나아가 기후위기 해결책으로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UNFCCC 체제에서 해양과 기후변화 연계가 강조되면서 회원국도 점차 해양기반 기후행동을 강화한다. 세계자원연구소(WRI)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UNFCCC에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해양을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이전과 비교해 11% 증가했다. 세부 분야도 △블루카본 △해운 △수산업 △연안관리 △해양관광 △에너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2021년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2022년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을 수립, 해양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과제 100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적 준비는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다. 2021년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으나, 해양부문에서는 '해양환경보전법'에 '해양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1개 조항을 마련했을 뿐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해양 기후변화 정책 중 기후변화를 고려한 규정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정책도 역시 제한적이다.
기후변화 정책은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발전시켜야 하며, 관련 정책 간 종합적·통합적 추진이 필수다. 이는 기존 정책 추진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현재의 해양 기후변화 관련 규정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해양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동향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도 해양을 기후변화의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해양 기후변화 법·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 법률을 통해 분야별로 추진되는 정책들을 서로 연계해 정책이행의 시너지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그리고 연안에 거주하는, 연안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또는 연안으로 여행을 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기반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