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 1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는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배출권 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고, 이번에 위탁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매매 체결과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목표로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기술(IT)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배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기후탄소정책실장 직무대리)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탁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등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