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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 전망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진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인 자발적 탄소시장은 파리협정의 제6조에서 규정한 탄소감축 실적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기업, 금융시장, 그리고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음. 자발적 탄소시장은 NDC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 효율적 탄소가격 시그널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음. 앞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은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자발적 탄소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표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탄소 크레딧의 공급 인프라와 수요 기반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탄소시장은 탄소배출량 감축의무 여부에 따라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과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으로 구분됨.   - 규제적 탄소시장은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총량 내에서 감축의무자가 사전에 정한 할당량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탄소시장임. 
 -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개인, 기업, 정부, 비영리 단체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획득한 감축실적을 탄소 크레딧* 형태로 거래하는 탄소시장임. 
  *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이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분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공인 기관의 검증을 거쳐 발급받은 인증서 

► 파리협정의 제6조에서 규정한 탄소감축 실적이 NDC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은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출범한 청정개발체제*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음.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주로 선진국)가 자국에서 충분히 감축을 하지 못할 경우 외국(주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예: 조림사업, 재생 에너지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NDC를 달성하는 데 활용하는 메카니즘임. 
 - 그리고 2021년부터 글로벌 기후변화 협약 체제가 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으로 대체되면서 청정개발체제는 자발적 탄소시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탄소감축 시장메카니즘으로 발전함. 
- 청정개발체제가 주로 선진국의 탄소배출감축 의무를 완수하는데 목적을 둔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배출감축 의무가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 특히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의 구체적 이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탄소 크레딧의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 잠재 력이 확대됨. 
  * 파리협정 제6조는 당사국들이 양자 또는 다자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서로 거래함으로써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 

► 자발적 탄소시장은 NDC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 효율적 탄소가격 시그널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탄소배출 감축이 어려운 산업이 많은 국가의 경우에는 NDC 목표를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의 탄소배출 직접감축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 우리나라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3.3월 기준)에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 감소폭 2억 9,100만톤 중에서 3,750만톤(약 13%)을 국제 감축으로 해결할 계획임. 
 - 자발적 탄소시장은 국내외 다양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 
 - 특히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탄소 포집 · 활용 · 저장 기술, 직접공기포집 등 핵심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자발적 탄소시장은 중요한 기업자금 조달창구가 될 수 있음. 
 - 또한 탄소 크레딧의 거래규모가 확대되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결정되는 탄소 크레딧의 가격이 비용효율적인 탄소가격의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은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발적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표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자발적 탄소시장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린워싱, 표준화되지 않은 크레딧 발행, 투명하 지않는 가격결정 메커니즘 등으로 인해 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함. 
 - 그러나 2021년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기술적 한계로 사업장 내에서는 감축할 수 없는 배출량이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탄소 크레딧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음. 
  * 탄소 크레딧 구매 비용이 탄소감축 기술 개발 비용보다 더 저렴한 경우 기업은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UN주도로 자발적 탄소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TSVCM(Taskforce on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s)이 출범되고 IC-VCM(The 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이 탄소 크레딧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TSVCM 서베이에 따르면 탄소 크레딧에 대한 글로벌 연간 수요가 2020년 0.1 GtCO2에서 2030년에는 1.5~2 GtCO2으로 15배 이상 증가하며, 2050년에는 7~13 GtCO2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탄소 크레딧의 공급 인프라와 수요 기반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경우 성과 달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프로젝트 개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모색 
 -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감축실적을 탄소 크레딧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크레딧 공급 개선이 필요하며, 탄소 크레딧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한 신뢰성 높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또한 탄소 크레딧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경우 ESG 측면에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그리고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도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 탄소시장을 연계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2호](2024.1.26.) ‘ESG Inside’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ifs POST,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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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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