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우리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도록 한 현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는 합헌 판단했지만,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에 오른 법률조항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이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로 40% 만큼 감축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3조 1항 등이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해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대문에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3조 1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이라며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