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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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사단법인 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 정관

제정 2012. 10. 25

개정 2013. 12 .30

개정 2015. 02. 02

개정 2016. 08. 04

개정 2016. 11. 30

개정 2018. 12. 20

개정 2021. 11.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The Korea Verification Association of Greenhouse Gas" (약칭:KOV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협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온실가스 검증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6.>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 A동 2406-1호에 둔다. <개정 2016. 8. 4.>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사무소를 비롯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과 관련한 위탁 사업 및 대정부 건의
  • 검증 및 검증윤리 매뉴얼 개발·배포 등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 온실가스 검증관련 경험·정보 교류의 촉진, 검증전문 FAQ 홈페이지 운영 등 온실가스 검증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기후변화대응 등 환경 관련 연구 · 개발, 용역 및 자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대응 관련 교육 <개정 2021. 11. 26.>
  • 검증 고도화 교육 등 온실가스 검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 11. 26.>
  • 해외 온실가스 검증 관련 협회와의 교류 및 협력
  • 국내·외 관련 정보수집·배포, 기술전문지 및 협회 소식지 발간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1. 26.>

  1. 정회원 중 법인회원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온실가스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1. 30.>
  2. 정회원 중 개인회원은 온실가스검증심사원(심사원보를 포함하며, 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이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1. 30.>
  3. 준회원은 기후변화 관련 컨설팅에 종사하는 기관 및 배출권법에 의한 할당업체 등이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21. 11. 26.>
  4.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기후변화관련 정부시책에 특별히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② 법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의 회원으로서의 권한은 그 대표자가 행사한다.
③ 그밖에 회원자격의 취득 및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가입)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그 금액과 부과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특별회비

②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는 제4조의 사업 중 회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부과할 수 있다.
③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결권이 정지되며, 3년 이상 미납한 때에는 회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임원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3.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을 향유할 권리

② 삭제 <2016. 11. 30.>
③ 협회의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제1항 정회원의 권리 중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1. 11. 26.>

제9조(회원의 의무)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1. 11. 26.>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원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3.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4.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10조(회원권의 대리와 승계)

①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법인 또는 단체 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이 참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26.>
② 회원의 지위를 갖는 대표자 또는 대행자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후임자가 그 권한과 의무를 자동 승계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등)

①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③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자진 탈퇴한 경우
  2. 개인회원이 사망하거나 법인회원이 해산된 경우
  3. 법인회원의 검증기관 지정이 취소(자진반납 포함)된 경우
  4. 개인회원의 심사원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미납하여 회원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 경우

④ 회원이 탈퇴 및 제명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⑤ 협회는 회원이 협회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협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근부회장 및 부회장 각 1인
  3. 회장, 상근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 <개정 2015. 2. 2.>
  4. 감사 1인

② 협회의 회장, 상근부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상근부회장은 환경 및 온실가스검증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5.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원에 등기해야 하는 이사는 회장, 상근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 2인 이내로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4, 2018. 12. 20.>
② 삭제 <2018. 12. 20.>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④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근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상근부회장이 일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고문)

① 회장은 협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을 위촉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개인회원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개인회원 대표자(이하 '대표 개인회원'이라 한다)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대표 개인회원의 수는 법인회원의 수에 0.25를 곱하여 나온 정수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④ 대표 개인회원은 총회 개최 직전, 동일한 장소에서 개인회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투표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대표 개인회원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대표권을 행사한다. 협회 사무국은 제4항의 대표 개인회원의 선정 시 입회하여 참가 개인회원의 수, 대표자 선정방식, 대표후보 및 선정자 명단이 기재된 회의록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이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26.>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재적회원'이란 회원 중 의결권이 있는 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제1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회원('출석회원'이란 참석한 회원 중 의결권이 있는 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회장 및 감사, 이사의 선출과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에서 법인회원과 대표 개인회원은 각각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받은 의결권도 출석회원의 수로 본다.

제24조(서면의결)

총회의 의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총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그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 제척사유)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협회와 법적 분쟁 또는 금전 및 재산상의 이해다툼이 있는 사안을 심의, 의결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이사회 의결에서 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시 감사가 참석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심의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사항
  5.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6. 상근부회장 · 부회장의 선출 및 감사의 추천
  7. 회원의 포상 및 자격정지 등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지출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지부, 위원회 등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결산은 다음 년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9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사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 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4월과 10월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연서로 요구할 때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개회일 7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기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밀을 요하는 의안인 때에는 심의안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 참석이 어려운 이사는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받은 의결권도 출석이사의 수로 본다.

제30조(서면의결)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사무국 및 부설기관

제31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업무분장,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센타, 연구소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2조(부설기관)

① 협회는 제4조에 규정된 각종 연구와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연구소
  2. 교육훈련센터

② 연구소, 교육훈련센터의 설립 및 직제, 담당업무,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자문위원)

① 협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온실가스검증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서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재원)

①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익금

②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7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결산)

① 협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모든 수입은 보관금을 제외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 도중에 사업비 전액을 보조받거나 위탁받은 사업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우선 집행하고 그 결과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내역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개최되는 최초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예산의 추가경정 등)

①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장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13. 12. 30.>

제41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규정에 의거 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부회장 및 상근직원은 보수규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한다.

제42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3조(회계사무)

협회의 회계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예산회계규정에 의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44조(해산)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의 해산 결의
  2. 파산
  3. 환경부장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있는 때

②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해산한 경우 채무변제후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거나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한 단체에 기부한다.
④ 제3항에 의거 잔여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45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 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의사록)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49조(규정 및 세칙)

① 협회는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의 개정내용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6. 11. 30.> <개정 2021. 11. 26.>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협회의 설립 시 최초임원은 발기인(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협회 설립당시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한다.
➂ 제16조 개정된 임원의 임기는 현행 초대임원의 임기부터 적용한다<개정 2015. 2. 2.>

제4조(사업연도)

협회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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